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99 수원 길거리 알몸女, 단체 성행위...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8월 23일자「수원 길거리 알몸女, 단체 성행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8. 23. 20:51:18 캡처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823000425&nt=1 >

      헤럴드경제는 7월 18일 밤 수원 시내 유흥가에서 알몸으로 춤춘 여성이 마치 단체 성행위를 하거나 그런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광고 제목을 올렸다. 그러나 이 광고에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을 선전할 뿐 ‘수원 알몸 여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www.him1000.com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