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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96 47세女, 생활고로 자살 시도 전 사논 “로또 1등 당첨”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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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7년 8월 10일자「47세女, 생활고로 자살 시도 전 사논 “로또 1등 당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8. 10. 13:59:08 캡처 >
    < http://www.hankookilbo.com/v/81114ce449d24fbfa099bf9777c51d0e >

      한국일보는 광고 제목에 ‘자살 시도’라는 표현을 썼다. ‘자살’ 또는 ‘자살 시도’는 그 자체로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크기에 이를 언론매체에 노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다. 이러한 합의 정신은 언론매체에 한 자리를 차지하는 광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이는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