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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95 알파고 이용해 로또 1등 무더기 배출!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3.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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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17년 8월 7일자「알파고 이용해 로또 1등 무더기 배출!」제목의 광고,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9일자「알파고 이용해 로또 1등 무더기 배출!」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17일자「주식 알파고가 추천한 “1억” 이상의 가치 있는 급등주가 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국민일보
    < 8. 7. 11:07:06 캡처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665728&code=61111511&sid1=pol&cp=nv2 >

    (2)한국일보
    < 8. 9. 21:34:06 캡처 >
    < http://www.hankookilbo.com/v/c3359facfb614bee9001d0d5270178eb >

    (3)파이낸셜뉴스
    < 8. 17. 11:31:13 캡처 >
    < http://www.fnnews.com/news/201708102201110934?dable=30.50.6 >

      국민일보 한국일보는 알파고를 이용해 로또 1등을 무더기로 배출한 것처럼, 파이낸셜뉴스는 알파고가 1억 원 이상 급등할 주식을 추천한 것처럼 각각 광고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알파고’는 바둑 대국을 위하여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어서 당첨번호 예측과 하등 관계가 없다. 알파고의 지명도를 이용해 거짓 광고를 하는 일은 독자를 속이는 것이다.
      이는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국민일보, 한국일보
    < http://www.lottorich.co.kr/event/landing/textlanding.html?m_code=135DM&xad=banana >  

    2. 파이낸셜뉴스
    < http://sstock.cafe24.com/event2/?adcode=dable_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