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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4092 제주도 “1억” 확정 수익 보장 호텔 뜬다!! 외 1건

1. 조선닷컴    발행인  김  영  수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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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17년 8월 3일자「제주도 “1억” 확정 수익 보장 호텔 뜬다!!」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8월 3일자「제주도 “1억” 확정 수익 보장 호텔 뜬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조선닷컴
    < 8. 3. 09:53:49 캡처 >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3/2017080300167.html >

    (2)머니투데이
    < 8. 3. 15:59:20 캡처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80313513216436&cast=1&STAND=MTS >

      조선닷컴 머니투데이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분양하는 ‘그린트리 인 서귀포호텔’에 투자하면 확정수익 1억 원이 보장되는 것처럼 제목에서 광고했다. 또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 수익률 12%를 5년 동안 보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제주도청이 2013년 8월 발표한 관광객 유치 목표를 앞세워 2017년 1400만 명, 2018년 1500만 명이 찾을 것처럼 제시했으나 이는 중국이 사드(THAAD) 보복으로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리기 4년 전 수치이다.
      이에 근거해 분양관계자가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확보해 놓은 셈”이라고 주장하는 대목도, 지난 3월 이후 중국 관광객이 65% 줄어든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별다른 근거 없이 확정수익을 장담하는 행위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지침’의 Ⅴ세부심사지침, 5재산가치·수익성 가(주택, 토지 또는 상가 등의 미래의 재산 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거나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와 나(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에 위배된다.
      이는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광고윤리강령 1과 “허위 또는 불확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 오도하는 내용”,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나 어떠한 허점을 악이용한 것”을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을 각각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조선닷컴
    < http://buxmeto.co.kr/jeju/?ref=2346&cc=1087034 >
    2. 머니투데이
    < http://buxmeto.co.kr/jeju/?ref=709&cc=108703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