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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7년 8월 16일자「20대 여경 알몸사진 찍어 수년간 성폭행 한 50대 경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20대 여경 알몸사진 찍어 수년간 성폭행 한 50대 경찰
입력 : 2017-08-16 10:55
수정 : 2017-08-16 11:09
50대 경찰관이 20대 여성 경찰을 성폭행 한 뒤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 한 건의 경찰내 성폭행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50대 A씨가 자신이 근무 중인 파출소로 실습 온 20대 여자후배 B씨를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당시 B씨는 만취한 상태였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첫 성폭행 당시 B씨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B씨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이후에도 수시로 B씨를 찾아가 강제 추행을 반복하고 성관계를 요구했다.
2차 피해를 우려한 B씨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경찰 동료가 대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2대는 A씨를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816500044&wlog_tag3=naver
이데일리
[단독]알몸사진 찍어 수년간 동료 여경 성폭행한 경찰 구속영장
입력시간 2017.08.16 09:30
이연호기자? dew9012@edaily.co.kr
현장 실습 나온 20대 여경 만취하자 성폭행
알몸사진 찍어 협박해 강제추행하고 성관계 요구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50대 한 경찰관이 20대 여자 후배 경찰의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수년간 성폭행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 한 건의 경찰내 성폭행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지난 2012년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 중이던 50대 A씨가 자신이 근무 중인 파출소로 실습 온 20대 여자후배 B씨를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당시 B씨는 만취한 상태였다’는 내용이었다. ?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이달 초 A 씨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경찰서의 경무과로 대기 발령 조처한 뒤 서울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첫 성폭행 당시 B씨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B씨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이후에도 수시로 B씨를 찾아가 강제 추행을 반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피해 여경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다른 경찰 동료가 이같은 사실을 알고 대신 신고했다. ?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청 성폭력특별수사2대는 A 씨를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청 성폭력특별수사2대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915526616027976&DCD=A00703&OutLnkChk=Y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비교표에서 보듯이 적시 기사는 이데일리가 지난 8월 16일 9시 30분에 송고한「[단독]알몸사진 찍어 수년간 동료 여경 성폭행한 경찰 구속영장」을 1시간 25분 뒤 제목과 리드만 고친 다음 대부분 그대로 전재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