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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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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46 드디어 드러난 5공화국 비자금 행방? 금괴 관리자 긴급 체포한 결과.. 외 1건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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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17년 7월 17일자(캡처시각)「드디어 드러난 5공화국 비자금 행방? 금괴 관리자 긴급 체포한 결과..」기사의 제목1),「숨진 채 발견된 남성, 그 옆에 있던 끔찍한 물건이..」기사의 제목2)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캡처시각 17. 7. 17. 19:58 >

      (1)드디어 드러난 5공화국 비자금 행방? 금괴 관리자 긴급 체포한 결과..

    『“5공 비자금 나눠 줄게” 100억 요구한 2인조 실형
      입력 : 2017.07.17 14:14 수정 : 2017.07.17 14:14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5공화국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괴와 달러를 세탁해야 한다고 속이고 100억원을 가로채려 한 2인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6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고미술품이나 골동품을 거래하면서 알게 된 C씨에게 "5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괴, 달러, 도자기, 고가의 그림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100억원을 빌려주면 세탁해서 5천억으로 불려서 3분의 1을 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C씨에게 금괴와 달러 사진이나, 1t 트럭에 그림과 도자기 등을 실어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C씨는 이들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C씨로부터 100억원이 든 통장을 받기로 한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금괴, 달러, 그림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5공 시절 비자금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슷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해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끝)』
    < http://www.fnnews.com/news/201707171414515089 >  

      (2)숨진 채 발견된 남성, 그 옆에 있던 끔찍한 물건이..

    『창원 한 과수원 인근서 남성 2명 숨진채 발견
      뉴스1 입력 : 2017.07.17 09:28 수정 : 2017.07.17 09:28
      (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과수원 인근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30분께 과수원 주인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이 과수원 인근에 주차된 차안에서 숨진 A씨(33)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안에 있던 수첩 등을 분석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도 파악, 추가 사망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 수색을 벌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시40분쯤 현장에서 300여m 떨어진 야산에서 숨진 B씨(28)를 발견했다.
      경찰은 차안에 타다 만 연탄이 있던 점, 이들 시신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족들을 상대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http://www.fnnews.com/news/20170717092820737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1)기사는 5공화국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된 금괴 등을 세탁한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치려다 미수에 그친 2명이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기사에서 이들은 금괴, 달러, 그림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5공 시절 비자금도 없었다고 사기 행각의 실체를 설명했다. 따라서 기사의 원래 제목도 연합뉴스 제목인「“5공 비자금 나눠 줄게” 100억 요구한 2인조 실형」을 그대로 썼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만「드디어 드러난 5공화국 비자금 행방? 금괴 관리자 긴급 체포한 결과..」로 바꿔 톱기사로 올렸다. 제목이나 기사의 위치, 함께 게재한 금괴 사진 등을 보면 금괴 관리자가 실제로 있고, 그를 긴급 체포해 비자금 행방이 드러나게 됐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편집이다.
      2)기사는 경남 창원의 한 과수원 인근에서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주변 정황으로 미루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 역시 뉴스1 기사를 전재한 것으로, 원래 제목이「창원 한 과수원 인근서 남성 2명 숨진 채 발견」이다. 그런데 뉴스스탠드 제목은「숨진 채 발견된 남성, 그 옆에 있던 끔찍한 물건이..」로 둔갑해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나 한 것처럼 기만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