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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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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44 文 반갑"개" 맞는 마루 ? 영부인표 "양갱"...靑 사진 "방출"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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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17년 8월 20일자(캡처시각)「文 반갑‘개’ 맞는 마루 ? 영부인표 ‘양갱’...靑 사진 ‘방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캡처시각 17. 8. 20. 07:55 >

    『청와대, 취임100일 사진공개…영부인의 '양갱내조'
      [머니투데이 모락팀 윤기쁨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청와대 내부 모습이 담긴 비하인드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으로 퍼스트도그 마루를 비롯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 등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비하인드 사진들이다.?  해당 게시물 아래 누리꾼들은 “훈훈하고 좋은 청와대 소식 자주 전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진들만 봐도 행복함이 밀려온다” 등의 댓글을 달며 호응했다.?◇ 퍼스트도그 마루, 주인 만나서 "반갑개"
      청와대가 공개한 첫번째 사진은 문 대통령과 퍼스트도그 마루의 사진이다. 마루는 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자택에서 데려온 풍산개다. 지난 18일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재인 대통령 100일 소소한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은 마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퇴근 후 시간이 나면 관저 주변을 마루·토리·찡찡이와 함께 산책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 신발은 '구둣주걱'으로 신는 게 제맛!  이어 청와대는 슬리퍼를 신고 있던 문 대통령이 구둣주걱을 사용해 구두로 갈아신고 있는 사진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17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을 찾은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 신발을 갈아신고 있는 모습으로 추측된다. 이날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청와대 경내를 공개했다.?◇ "맥주와 양갱,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세번째 공개된 사진에는 고민정 부대변인과 조국 민정수석의 모습이 담겨있다. 청와대는 해시태그로 "어서오세요, 대통령 집무실은 처음이죠"라며 "뒷풀이에서 민정과 민정의 만남"이라는 재치있는 문구를 남기기도 했다. 특히 조 수석은 왼손에는 맥주잔을, 오른손에는 양갱을 꽂은 포크를 드는 등 친근한 모습을 연출했다.?◇ 내조의 여왕, 영부인의 '수제양갱'?
      한편 청와대는 꽃 모양을 본뜬 화려하고 정갈한 양갱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100일 기념) 오픈하우스 뒷풀이에 나온 양갱은 김정숙 여사가 직접 만든 양갱"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6월에도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 직접 화재를 만들어 제공하는 등 음식내조를 이어가고 있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81913353039028&outlink=1&ref=http%3A%2F%2Fnews.naver.co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내부 모습이 담긴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하자 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뉴스스탠드의 제목 「文 반갑‘개’ 맞는 마루 ? 영부인표 ‘양갱’...靑 사진 ‘방출’」은 다소 엉뚱하다. 청와대의 퍼스트 도그 마루가 문재인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 한다’는 의미로 ‘반갑‘개’’ 라는 조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런 조어는 오히려 우리말을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바른 언어생활을 이끌어가는 데 앞장서야 할 언론인의 자세를 도외시한 편집행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