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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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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42 유명 TV앵커, 아침 방송서 "성폭행 옹호"…충격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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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7년 8월 17일자(캡처시각)「유명 TV앵커, 아침 방송서 ‘성폭행 옹호’…충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캡처시각 17. 8. 17. 22:40 >

    『”성폭행에 저항 말라” 말했다가 뭇매 맞은 뉴스앵커
      입력 2017.08.17 09:23

      캄보디아의 유명 TV 앵커가 방송에서 여성들은 성폭행범에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르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16일 일간 프놈펜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항 메아스 TV'에서 방송되는 '아침 뉴스쇼' 앵커 메아스 리티(사진)는 "호랑이의 마수에 걸리는 일이 생겼을 때 저항하지 말라"며 "당신을 죽일 수 있으니 단지 목숨을 구하려고 해라"고 말했다.  
      리티는 이달 초 캄보디아 남동부에 있는 스바이리엥 주에서 18세 소녀가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에게 성폭행당한 뒤 피살된 사건을 언급하며 여성들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당시 뉴스를 공동 진행한 로스 소테아비는 여성들은 안전을 위해 택시를 혼자 타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소셜미디어에서 이들 뉴스 진행자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들끓었고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이 벌어졌다.
      리티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나쁜 의도는 없었다. 단지 농담으로, 교육적 의미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액션에이드'의 분 라차나는 "리티의 사과가 변명으로 가득 차 있다"며 "잔인한 강간을 농담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캄보디아 정부는 폭력적인 범죄의 희생자가 된 여성을 깎아내리는 보도를 자제하는 내용의 행동 규범을 만들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184986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캄보디아의 유명 TV 앵커가 방송에서 여성들은 성폭행범에게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르라고 말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비록 앵커의 발언이 방송에서는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일부 수긍되는 면도 있다.  
      그런데 표제가「유명 TV앵커, 아침 방송서 ‘성폭행 옹호’…충격」이다. 앵커의 발언이 성폭행 자체를 옹호한 것은 아니다. 기사에서와 같이 저항하지 말라고 한 것은 소중한 목숨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표제가 기사 내용과 달리 과장, 왜곡됐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