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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339 사자, 고릴라한테 "묻지마 구타" 당하다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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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8월 25일자(캡처시각)「사자, 고릴라한테 ‘묻지마 구타’ 당하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7. 8. 25. 02:14 >  

    『(영상) 사자, 고릴라한테 ‘묻지마 구타’ 당하다
      Published : Aug 24, 2017-14:21 Updated : Aug 24, 2017-21:23
      아프리카의 개코원숭이는 하마에 비유되곤 한다.  '영장류판 저격수'라고도 불리는 녀석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꺼내보여 적을 위협한다.   개코원숭이가 표범이나 치타를 제압하는 사례도 보고된다. 이는 물론 무리지어 공격할 때의 얘기다.  영상 속 원숭이는 암사자의 콧대마저 꺾어버렸다. 그것도 일대일로 대낮에 맞붙었다.  힘과 위세, 양쪽 다 밀린 사자. 불의의 일격을 당한 맹수는 곤혹스러운 듯 결국 사냥을 단념하고 달아났다.  그런데 이 사바나 전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사자에겐 매복조가 있었던 모양이다.  긴급 투입된 지원병력은 원숭이를 병풍처럼 에워쌌다.
    (khnews@heraldcorp.com)』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824000642&kr=1&nt=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개코원숭이가 대낮에 일대일로 암사자의 콧대를 꺾었다는 내용이다. 영상을 보면 힘과 위세에서 밀린 사자는 곤혹스러운 듯 달아난다. 원숭이가 쫓아가자 사자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도망간다. 둘이 붙어서 싸우거나 사자가 맞는 장면은 없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에「사자, 고릴라한테 ‘묻지마 구타’ 당하다」라고 해 제목을 달아 마치 사자가 원숭이와 싸워 맞는 것처럼 표현했다.    
      또한 기사엔 개코원숭이인데 제목은 고릴라라고 했고 사진도 영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고릴라가 사자를 올라타 있는 사진을 게재해 독자들을 헷갈리게 편집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