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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338 전방 모 사단 위문공연 "방송사고"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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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8월 2일자(캡처시각)「전방 모 사단 위문공연 ‘방송사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17. 8. 2. 17:52 >  

    『(영상) 전방 모 사단 위문공연 ‘방송사고’
      Published : Jul 31, 2017-14:37  Updated : Jul 31, 2017-15:34

      혈기왕성한 우리나라 군인들은 괴롭다.  부대까지 찾아오는 후임병의 여자친구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더욱 그렇다. 산넘고 물건너 면회온 남의 애인들이 하나같이 천사 같다.  하지만 이들에겐 위문공연이 있다. 인기 걸그룹이라도 와주는 날엔 전투화 물광내고 군복에 칼주름 잡는다.
      유튜브 속 ‘위아래’에 맞춰 흔드는 EXID 앞 장병들. 그야말로 물만난 고기가 따로 없다.  EXID 공연의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혹시 장병들이 무대로 뛰어오르는 등의 방송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지만 무사히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khnews@heraldcorp.com)』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70731000697&kr=1&md=20170802003201_BL&kr=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그룹 EXID의 공연을 관람하며 무대 아래에서 질서 있게 춤을 추는 장병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소개하고 있다.   EXID 공연의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혹시 장병들이 무대로 뛰어오르는 등의 방송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지만 무사히 종료됐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한 군인이 치마입은 여성을 업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고「전방 모 사단 위문공연 ‘방송사고’」라고 제목을 달아 마치 공연장에서 큰 일 이라도 일어나 방송사고가 난 것처럼 왜곡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