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7월 10일자(이하 캡처시각)「[속보]“벽에 중얼거리더니” 박근혜 끝내」기사의 제목,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7월 11일자「박 전 대통령, 정신이상설 “벽보고 중얼중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17. 7. 10. 19:56 >
『서울구치소 “박근혜 전 대통령 정신이상설 사실무근”
최종수정 2017.07.10 14:24 기사입력 2017.07.10 13:32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구치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구치소는 10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박 전 대통령의 정신 건강 이상설에 대해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규칙적인 식사와 취침으로 입소 시와 비교해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에서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수용 관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교정당국 관계자의 인터뷰를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의 몸도 몸이지만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 '식사 시간이 끝난 지 불과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식사를 요구했다', '취침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벽을 향해 앉은 채 중얼거렸다'라고 보도했다. (하략)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013124180961 >
(2)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17. 7. 11. 17:53 >
『박 전 대통령, 정신이상설 “벽보고 중얼중얼”
입력 2017-07-11 15:47:00?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상설이 정신이상설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난 8일 일요신문 측은 박 전 대통령 구속 100일을 맞아 “구치소에서 기이한 행동을 보여 입방아에 오르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교정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은 식사시간이 끝난 지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아 왜 밥을 주지 않느냐며 교도관에게 다시 묻고 취침시간에 벽을 보고 앉은 채 한국어나 영어가 아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고 전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서 종이에 뭔가 그림을 그렸다가 지우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이 열린 10일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도 “구치소 안에서 문지방에 찧어 발을 다쳤다. 신발을 신으면 통증이 심해지고 신발을 벗고 있어도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박 전 대통령의 근령씨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CPBC 라디오에 출연해 일요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변호인 접견 때 비서관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 누구냐고 되물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하다는 뜻”이라며 “7월 말 변호인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 4회 재판은 틀림없이 인권침해”라면서 “여성이란 점을 떠나 주 4회 재판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총재는 같은 날 트위터에 “박근혜 발가락 부상 재판 불출석. 상황이 심각하지만 휠체어 타고 당당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정신적 문제 생긴 건 틀림없는 꼴이고, 재판부의 인격침해 부작용이다. 주 4회 무리한 재판이 사람 잡는 꼴이고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 만드는 꼴이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수용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의 발가락이 약했지만 심한 편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구치소 측은 또 “소량이지만 꾸준히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있어 건강에 문제는 없다”며 건강을 비롯한 정신이상설을 부인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0711/85302253/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와 스포츠동아의 기사는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서울구치소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 같은 의혹은 일요신문이 7월 8일 처음 보도한 뒤<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57363 > 여러 매체에서 이를 인용했고, 이에 교정 당국이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두 기사 역시 서울구치소가 반박한 내용을 소개했을 뿐 이를 되받아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아시아경제는 뉴스스탠드에 [속보]까지 붙여 「“벽에 중얼거리더니” 박근혜 끝내」라고 제목을 달았고, 스포츠동아도「박 전 대통령, 정신이상설 “벽보고 중얼중얼”」로 제목을 올렸다.
교정 당국의 발표가 의심스러워서, 추가 취재를 해 정신이상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면 이는 언론의 본령에 속하는 일이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 없이 뒤늦게 보도하면서 기사와 제목을 정신이상설에 맞춘 행위는 선정적인 편집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