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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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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33 [속보]임지현 “유사 성행위도…” 충격 고백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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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7월 17일자(캡처시각)「[속보]임지현 “유사 성행위도…” 충격 고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7. 17. 22:09 >

    『임지현 "남조선 생활 지옥같아…피눈물 흘렸다" 주장 '왜?'
      최종수정 2017.07.18 03:02 기사입력 2017.07.17 11:37
      임지현 재입북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주장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방송에 출연했던 탈북녀 임지현이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전혜성’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당국의 탈북자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의 간첩 혹은 납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6일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이용됐던 전혜성이 밝히는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전혜성은 “2014년 1월 탈북을 했고, 지난 6월 조국(북한)의 품에 안겼다”며 “돈을 벌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괴뢰 TV에 출연해 임지현이라는 가명을 썼다”고 말했다.
      전씨는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술집 등을 떠돌아다녔지만 돈으로 좌우되는 남조선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따랐다”며 “남조선 생활은 지옥 같았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 생각에 하루하루 피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TV출연에 대해 그는 “출연하면서 대본에는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을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말하도록 해서 거짓말이 일상이 돼버렸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 2014년 홀로 탈북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하나원서 6개월간 정착교육을 받았다. 이후 구인난에 시달리던 전씨는 그 해 10월 여성 노출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했고 방송에선 유사 성행위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전씨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한 달에 300만원씩 송금을 했고 남은 돈으로는 외제차와 명품 등을 구입했다.  
      지난 3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씨는 경찰조사에서 26개월 동안 1억 3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활발한 방송활동을 한 전씨를 위한 국내 팬카페도 개설됐다. 하지만 재입북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16일 팬카페에는 “이제 임지현님의 상황은 국가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제는 국가에 맡겨야 할 듯 한다”며 폐쇄 사유를 설명했다.
      현재 전씨가 재입북한 구체적인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간첩설이 제기되고 있으며, 납북을 당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 당국은 전씨의 재입북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디어이슈팀 기자』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71135504938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탈북 방송인인 ‘임지현’이 북한의 선전매체에 ‘전혜성’이라는 이름으로 등장, 한국에서의 생활을 비판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전혜성이 방송에서 한 말을 인용한 부분과 그가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뒤의 행적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2014년 10월 인터넷 개인방송에선 유사 성행위까지 시도한 것은 전해진 사실이지 전혜성이 직접 밝힌 부분이 아니다. 그가 방송에서 한 얘기 가운데 비슷한 맥락의 언급은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술집 등을 떠돌아다녔지만 돈으로 좌우되는 남조선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따랐다”는 부분뿐이다.
      그런데도 네이버 뉴스스탠드 톱에는「[속보]임지현 “유사 성행위도…” 충격 고백」이라고 제목을 달아 임지현(전혜성) 스스로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고백한 것처럼 표현했다. 이는 기사 내용과 달리 선정적으로 제목을 뽑은 전형적인 사례로 결국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