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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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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32 [속보]“이용주 의원까지…” 국민의당 큰일 났다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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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17년 7월 7일자(캡처시각)「[속보]“이용주 의원까지…” 국민의당 큰일 났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7. 7. 12:01 >

    『檢, 이준서·이유미 조사 재개…이용주 등 현직 조사 ‘촉각’
      최종수정 2017.07.07 11:13 기사입력 2017.07.07 10:18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특혜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구속)에 대한 조사를 7일 재개했다.  
      전날 이용주 의원의 보좌관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작된 제보를 공표한 경위와 절차'까지 모두 들여다본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현직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오전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네 번째 소환조사를, 이씨는 열한 번째 소환조사를 받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 "무서우니 그만하자" "걱정 말라" 등의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 등을 근거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조작에 관여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다음주 중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들을 통해 유의미한 단서나 정황을 포착하면 수사는 국민의당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 의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당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이었던 이 의원은 조작된 제보를 넘겨받아 이를 공표하는 과정의 실무 총괄 책임자 격이었다.
      그간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 등 추진단 고위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한 검찰은 전날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검찰이 김씨를 부른 건 '조작된 제보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공개된 경위'를 따지기 위해서다. 이 '경위'에는 검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포착했는지, 포착하고도 공표한 것인지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 이 의원 외에 대선을 관리했던 당시 지도부 최고위층 인사들이 줄줄이 조사 대상에 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071014247243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가 구속된 데 이어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7월 7일 네 번째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다음주 중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이들에게서 의미 있는 단서가 나오면 이용주 의원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용주 의원을 소환해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야 결정되는 일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 [속보]라는 표현까지 붙여「“이용주 의원까지…” 국민의당 큰일 났다」이라고 달아 이 의원의 혐의가 드러나기라도 한 것처럼 과장, 왜곡했다.
      한창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제목을 달아 독자를 기만하는 이러한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