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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7년 7월 19일자「“따먹으러…”女공무원이 환경미화원 성희롱」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7. 19. 20:00 >
『"女공무원에 성희롱당했다"…시장에 호소한 환경미화원들
입력 2017.07.19 06:34 수정 2017.07.19 17:17
진주시청에서 여성 공무원이 남성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사관실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 13일 진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진주시 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을 호소하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청소과 소속 여성 공무원 A씨는 진주시 신안동 차고지 내 환경미화원 샤워실 겸 탈의실에 들어오거나 창문을 열어 옷을 갈아입는 중인 환경미화원들에게 말을 걸었다. 이후 A씨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 몸 다 봤다" 등의 발언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심각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작성자는 주장했다.
작성자는 또 언급된 사건 이전에도 A씨는 "환경미화원들 다 ○○○ 왔다" 등의 농담을 했다고 적었다.
A씨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명은 성희롱 피해를 당한 동료들에게 "민주노총 겁이 나서 샤워 같이하겠냐" "문 단디 닫아라! 성희롱당할라!" 등 오히려 A씨의 입장을 대리해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과장 등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공식 답변만 받았으며 A씨는 성희롱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작성자는 해당 사건들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진주시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여성공무원과 피해 조합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A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 http://news.joins.com/article/2176927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진주시청에서 여성 공무원이 남성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사관실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 표제「“따먹으러…”女공무원이 환경미화원 성희롱」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 번째는 사건이 피해자가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주장을 근거로 표제를 달았다.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을 표제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기사 본문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A씨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신문들이 ‘성희롱 논란’등으로 표제를 단 것과 비교된다.
두 번째는 ‘따먹으러’라는 건전한 언론으로서는 사용해서는 안될 저속한 용어를 표제어로 삼았다. 기사 본문에서조차 ‘○○○’ 으로 처리한 비속어를 굳이 신문의 표제어로 삼은 것은 언론인의 품위를 훼손한 처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