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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7년 7월 12일자(캡처시각)「부안여고 A교사, 학년마다 애인 두고 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7. 12. 21:37 >
『부안여고 졸업생 “A 교사, 학년마다 애인을 두고…”
기사입력 2017-07-12 21:35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북 부안여고 체육교사 50대 체육교사 A 씨의 성추행 행각을 고발하는 졸업생의 사연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부안여고를 졸업한지 5년이 됐다는 B 씨는 1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전화통화에서 “체육교사가 봤을 때 얼굴이나 몸매가 자기 스타일인 애들 몇 명씩 뽑아놓는다. 그래서 반당 두세 명씩 하면 한 10명 정도 될 거다. 각 학년마다 애인(이라고 칭한 학생)을 둬서 진짜 애인처럼 그 친구가 남자를 만나면 질투하고 싸우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여성의 말에 따르면 A 교사는 학생들 볼에 뽀뽀하곤 했다. 또 무릎에 앉게 하고, 껴안고 사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성추행뿐 아니라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에 선물을 안하면 수행평가 점수를 깎는다고 협박도 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일 해당 고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여명의 여학생이 체육교사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3학년에서 20여명이 추가되면서 체육교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모두 40여명을 넘게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712000981&nt=1&md=20170712213506_BL >
2. 위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전북 부안여고 50대 체육교사가 수십명의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한 졸업생에 의해 폭로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게재한 사진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를 남성이 더듬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선정적이다.
보도사진은 기사의 실체적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사진설명으로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헤럴드경제는 이러한 설명 없이 사건과 무관한 사진을 게재,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출처 게티이미지
< http://www.insight.co.kr/news/73168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 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