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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325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베드신 강요?폭언”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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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sedaily.com) 2017년 8월 3일자「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뫼비우스’ 촬영 中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제목의 기사,「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연기 지도 위한 것” 주장, 성기 절단하는 내용 영화」제목의 기사,「김기덕 감독 피소, 촬영 중 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 ‘여배우 누구?’」제목의 기사,「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제목의 기사 등 4건의 재전송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베드신 강요?폭언”」
    < http://www.sedaily.com/NewsView/1OJLV3GUOT >

    ②「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뫼비우스’ 촬영 中 폭행?베드신 강요 혐의」
    < http://www.sedaily.com/NewsView/1OJLW8T8TS >

    ③「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연기 지도 위한 것” 주장, 성기 절단하는 내용 영화」
    < http://www.sedaily.com/NewsView/1OJLW7XJ6E >

    ④「김기덕 감독 피소, 촬영 중 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 ‘여배우 누구?’」
    < http://www.sedaily.com/NewsView/1OJLVRU6QC >

    ⑤「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
    < http://www.sedaily.com/NewsView/1OJLWH7HWW >

    ※참고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여배우에게 폭행과 강요혐의로 피소당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8월 3일 오전 8시49분 28초 1보를 내보낸 뒤 이날 오전 10시33분 16초에 송고하기까지 모두 다섯차례 보도했다. 그러나 5건의 기사는 작성한 기자가 다 다르고 내용에도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진전된 내용을 담아 기사를 보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지 ③번에만 영화 내용을 추가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기사들은 처음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 < http://news.donga.com/3/all/20170803/85643690/1 > 를 조각내 약간씩 다르게 작성했을 뿐이다.
      이는 사실상 내용이 같은 기사를 송고한 것으로, 부당한 재전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⑨(부당한 재전송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