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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17년 8월 29일자「“서로 좋아서” 초등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중형 예상”」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한국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로 좋아서" 초등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중형 예상"
법조계 "13세 미만 학생 상대 교사 범죄…처벌 수위 높을 것"
등록 : 2017.08.29 20:56
본인이 다니던 초등학교 남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여교사가 "서로 좋아서 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미성년 학생을 상대로 한 유사 사건을 보면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가 많았다.
13살이던 중학교 2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반의 한 여강사는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강사는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3세 소년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런 주장은) 미성숙 상태에 있는 피해자 의사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핑계 삼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한 것에 면죄부를 받으려는 행태"라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 강사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2년 강원에서 초등학생 여제자와 수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30살 남교사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징역 8년이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10년 서울에서 발생한 당시 30대 여교사와 15세 중학생 성관계 사건의 경우 교사는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이 서로 좋아한다고 진술한데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경남의 여교사에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3개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경우 기본이 각각 2년6월∼5월, 4∼7년이고, 최대가 각각 4∼6년, 6∼9년까지다.
법조계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라는 점, 학생이 13세 미만이라는 점 등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류재성 변호사는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죄질이 극히 나쁜 것으로 보인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지욱 변호사는 "교사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과 성관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 지위에 있는 교사에 의한 범죄라는 점에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http://www.hankookilbo.com/v/fa6ecbeb7a94495da05854649b5bc86d >
2. 위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초등학교 제자와 성관계한 교사가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연합뉴스가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음에도 공포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의 사진을 게재하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해당 사진은 사진공유사이트인 ‘Thinkstock’에 있는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할 때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bbc 보도화면
< http://www.bbc.com/news/education-27993469 >
※참고2
< 캡처시각 17. 8. 30. 14:23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