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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320 불륜 의심해 아내 살해한 남편…아들에게 "엄마에게 가보라" 시켜

세계일보       발행인  차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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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7년 8월 14일자「불륜 의심해 아내 살해한 남편…아들에게 "엄마에게 가보라" 시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륜 의심해 아내 살해한 남편…아들에게 "엄마에게 가보라" 시켜
      입력 : 2017-08-14 07:59:36 ?수정 : 2017-08-14 08:10:59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해 목졸라 죽인 뒤 중학생 아들에게 "엄마가 잘 있는지 집에 가 보라"라고 시킨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
      14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4)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쯤 인천 계양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내 B(40) 씨와 불륜을 의심해 다투던 중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내가 반성하지 않고 대들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 씨는 아내를 죽인 뒤 오후 6시 40분쯤 휴대전화로 아들 C(15) 군에게 "엄마에게 가보라"라고 시켰다.
      집에 간 C 군은 침대에 누운 채 숨져있는 B 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814000241 >  

    ※참고①: 사진 출처 : APA(Austria Presse Agentur·오스트리아)
    < http://www.vienna.at/23-jaehriger-pruegelt-auf-15-jaehrige-freundin-und-wiener-polizei-ein/5239720 >  

    ※참고②: 세계일보 홈페이지 초기화면

      2. 위 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해 목졸라 죽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  
      그런데 기사와 함께 게재한 사진은 오스트리아 APA(Austria Presse Agentur) 통신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것이다.< 아래 참조 >  타 언론사의 사진을 보도할 때에는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