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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7년 8월 18일자「마야 문명 동상에서 QR코드가 발견됐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타임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8. 29. 12:53 >
『마야 문명 동상에서 QR코드가 발견됐다
Posted : 2017-08-18?16:57 Updated : 2017-08-25?10:16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를 품고 있는 마야 문명에 현대 최신 과학기술의 흔적이 있다는 주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에 따르면, 코스타리카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마야 문명의 조각상에서 QR코드로 추정되는 문양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영상 제작자는 해당 영상을 통해 "마야 파칼왕의 피라미드 무덤에서 판석이 발견되었는데 얼굴이 2차원 바코드 형태였다"라며 해당 조각이 "현대에 사용하고 있는 QR코드와 같은 모양"이라고 전했다.
해당 바코드를 스마트폰을 통해 인식하면 멕시코의 한 전자제품 회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영상이 교묘한 조작을 통한 광고라고 의심되는 이유다.
디지털뉴스부@』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524_234982.html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코스타리카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마야 문명의 조각상에서 QR코드로 추정되는 문양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난 1월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일 뿐 이를 뒷받침하는 학술적 분석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게다가 기사는 해당 바코드를 스마트폰을 통해 인식하면 멕시코의 한 전자제품 회사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면서 영상이 교묘한 조작을 통한 광고라고 의심되는 이유라고 스스로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다른 인터넷사이트의 주장을 참조하면, 이 조각상은 마야 문명 당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한 전자제품 회사가 이 조각상의 모조품에 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자사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참조 >
코리아타임스는 결국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 해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https://www.metabunk.org/decoded-statue-with-a-qr-code-head.t6728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