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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스(koreatimes.co.kr) 2017년 7월 11일자「이스라엘 전투기와 미확인물체의 교전」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타임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17. 7. 12. 16:55 >
『이스라엘 전투기와 미확인물체의 교전
Posted : 2017-07-11 16:21 Updated : 2017-07-12 13:37
유튜브 채널 "궁금한이야기Z"가 이스라엘 전투기와 UFO간의 교전 영상이라고 주장되는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에서는 한 흑백 화면에 빙글빙글 도는 물체가 미사일과 비슷한 물체에 타격 당해 폭파되는 장면이 공개된다.
하지만 영상 왼쪽 위에 영국을 나타내는 UK라는 단어와 함께 UFO의 진위조차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많은 네티즌이 영상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
영상에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괴물체가 폭파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상영하기만 한다.
디지털뉴스부@』
< http://www.koreatimes.co.kr/www/news/world/kr/524_232779.html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유튜브 채널 ‘궁금한이야기Z’가 이스라엘 전투기와 UFO(미확인물체)간의 교전 영상이라고 주장되는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이다.
제목은「이스라엘 전투기와 미확인물체의 교전」으로 독자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막상 동영상을 보면 확인하기 어려운 조그만 물체가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에 격파되는 장면만 나온다. 캡처한 사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의미의 UFO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영상에서는 워낙 크기가 작아 어떤 형태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다. 또한 병력이나 무기로 양편이 싸운다는 사전적 의미의 ‘교전’ 장면도 없다.
더구나 이 장면이 언제 촬영된 것인지, 이 내용을 발표한 주체는 누구인지조차도 알 수 없어 신빙성이 없다.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히 전달해야 하며, 출처 및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