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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316 한국인 여행객, 여름휴가 4억 잃고 자살?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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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8월 1일자「한국인 여행객, 여름휴가 4억 잃고 자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2017. 8. 2. 11:51 >  

    『한국인 여행객, 여름휴가 4억 잃고 자살?
      < 2017. 08. 01 19:11 >  
      현지 경찰은 이 한국인이 카지노에서 수억 원을 잃었다는 주변 사람의 진술을 따라 자살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1일 현지 교민과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현지시간)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말라떼 지역에 있는 한 콘도에서 A(38)씨가 자신의 방 베란다에 목이 매인 채 숨져있는 것을 A 씨 친구와 현지인 운전기사가 발견했다.  현지 경찰은 이 운전기사로부터 A씨가 카지노에서 게임을 했으며 2천만 페소(4억4천500만 원)를 잃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카지노에서 거액을 잃자 이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은 현지 경찰을 통해 A 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801000965&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인 여행객이 필리핀 마닐라의 한 콘도에서 자신의 방 베란다에 목을 맨 채 숨졌다고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카지노에서 4억여원을 잃자 이에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원 제목은 ‘필리핀서 한국인 관광객 숨진채 발견…“카지노서 거액 잃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1/0200000000AKR20170801166200084.HTML?from=search > 이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제목에「한국인 여행객, 여름휴가 4억 잃고 자살?」이라고 고쳐 썼다. 표제에서 자살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삼가야 함에도 기사에도 없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