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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7년 7월 8일자「"집에 들어오지마" 아내 문자에 네살 딸 살해후 자살시도」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7월 8일자「"집에 들어오지마" 아내 문자에 네살 딸 살해후 자살시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과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집에 들어오지마" 아내 문자에 네살 딸 살해후 자살시도
(양평=뉴스1) 이상휼 기자 2017-07-08 08:00 송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네살배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회사원 임모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40분께 친딸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의 야산으로 끌고 가 차안에서 목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버린 혐의다.
범행 후 임씨는 허리띠를 이용해 목매 자살하려 했으나 버클이 풀어져 실패하자 112에 자수했다. 자수 15분?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숨진 딸은 원피스를 입고 신발을 신은 모습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최근 부인(36)이 종양 진단을 받은 뒤 수술비용 문제로 자주 말다툼했다. 경제난으로 인한 수술비용 문제 등으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사건 당일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러 갔다가 아내와 또 문자메시지 등으로 다퉜다. 부인은 임씨에게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본 임씨는 딸을 집이 아닌 야산으로 데려가 범행했다.
임씨는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검찰 관계자는 "납득할 만한 범행 사유는 아니지만 우발적 살해로 보인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 http://news1.kr/articles/?3042543 >
(동아닷컴)=『“집에 들어오지마” 아내 문자에 네살 딸 살해후 자살시도
뉴스1 입력 2017-07-08 08:02 수정 2017-07-09 16:30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네살배기 친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회사원 임모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40분께 친딸을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의 야산으로 끌고 가 차안에서 목졸라 살해한 뒤 50m 떨어진 수풀에 버린 혐의다.(하략)
(양평=뉴스1)』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70708/8525771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친딸을 살해하고 목숨을 끊으려했다가 자수한 30대 회사원에 대한 것이다.
표제에서 자살이라는 표현은 가급적 삼가야 함에도 기사에도 없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였다. 동아닷컴은 뉴스1을 그대로 전재했지만 게재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