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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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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13 송선미 남편, 칼에 찔려 사망…충격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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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17년 8월 21일자(캡처시각)「송선미 남편, 칼에 찔려 사망…충격」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간 2017. 8. 21. 18:06 >

    『송선미, 오늘(21일) 남편상…사고로 숨져
      기사입력 2017-08-21 17:29
      배우 송선미가 남편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오전 11시 50분쯤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가 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송선미의 남편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고 보도했다. 송선미 남편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송선미는 지난 2006년 3살 연상의 영화 미술감독 출신 고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다. 또 지난 2015년 4월 딸을 낳기도 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 http://sports.donga.com/NewsStand/3/all/20170821/85917913/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가 서울 모처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는 내용이다. 기사 제목은「송선미, 오늘(21일) 남편상…사고로 숨져」이다.
      그러나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는「송선미 남편, 칼에 찔려 사망…충격」이라는  제목을 맨 위에 달았다. 통상 사건기사 보도시 범행에 사용된 도구인 칼이나 도끼 등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흉기’란 표현을 사용한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칼’인 것은 맞지만 기사에도 언급하지 않은 칼을 제목에 올린 것은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