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3312 동물과의 집단 수간...광견병 만연한 동네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7년 8월 17일자「동물과의 집단 수간...광견병 만연한 동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과의 집단 수간...광견병 만연한 동네
      Published : Aug 17, 2017 - 16:58  Updated : Aug 17, 2017 - 17:09
      십대 청소년들이 병든 당나귀를 상대로 집단성행위를 벌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이 행동에 10세 미만의 동네 아이들까지 끌어들였다.

    (사진=플리커RF)

      이들은 급기야 광견병 진단을 받게 됐다.
      영국매체 미러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모로코의 어느 시골에서 일어났다. 이상증세를 보인 아이들은 일주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마을은 사건 직후 당나귀를 살처분했다.』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817000858&kr=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모로코 한 시골에서 10대 소년들이 병든 당나귀와 집단 수간을 한 뒤 병원에서 광견병 치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영국 미러지를 인용, 전하고 있다.
      일부 국가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청소년들 사이에 이따금 수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국가에서조차 건전한 풍습으로 여겨지지 않는 실정이다.
      일반 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반인륜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모방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네이버 뉴스스탠드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