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38 불치의 질병!! 원인을 바로 알면 방법이 보인다!!!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 2017년 8월 18일자 18면「불치의 질병!! 원인을 바로 알면 방법이 보인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어느 스님이 오대산 토굴에서 천지인의 궁극적 이치를 깨달아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제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는 정신질환자, 귀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루게릭병, 간질병, 희귀병, 8세 미만의 자폐증, 뇌성마비, 지적장애인, 다운증후군 환자 등을 적시하면서 큰 제목을「불치의 질병!! 원인을 바로 알면 방법이 보인다!!!」고 달았다. 이들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 광고는 또「의료법」제56조『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설령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법규를 위반하는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