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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33 모든 영양소가 뿌리로 모여드니∼/제철 맞은 황절삼 한뿌리 외 3건

1.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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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 2017년 8월 21일자 14면「모든 영양소가 뿌리로 모여드니∼/제철 맞은 황절삼 한뿌리」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8월 22일자 B8면「모든 영양소가 뿌리로 모여드니∼/제철 맞은 황절삼 한뿌리」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8월 23일자 B5면「모든 영양소가 뿌리로 모여드니∼/제철 맞은 황절삼 한뿌리」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8월 24일 B5면「모든 영양소가 뿌리로 모여드니∼/제철 맞은 황절삼 한뿌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동아, 朝鮮日報, 중앙일보, 東亞日報의 적시 광고에서 선전하는 황절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제목에「당뇨, 고혈압, 암에도 탁월한 효과!」라고 적시해 마치 황절삼이 특정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또 당뇨병을 앓고 있는 50대가 효과를 보았다는 체험사례를 실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