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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29 관음정사 도행스님 친필/龍裨補용비보가 당신의 사주를… 외 3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영  언
3.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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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17년 8월 16일자 12면「관음정사 도행스님 친필/龍裨補용비보가 당신의 사주를 바꾸어 드립니다!」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8월 21일자 12면「관음정사 도행스님 친필/龍裨補용비보가 당신의 사주를 바꾸어 드립니다!」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8월 25일자 20면「관음정사 도행스님 친필/龍裨補용비보가 당신의 사주를 바꾸어 드립니다!」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8월 25일자 B2면「관음정사 도행스님 친필/龍裨補용비보가 당신의 사주를 바꾸어 드립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朝鮮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사주를 바꿔 준다는 용(龍)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위 광고는 어느 스님이 그려주는 용 그림이 출세(취직 승진 합격 당선), 결혼, 건강, 재물, 구설수 소멸 등 여러 가지 복과 덕을 돕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광고들의 내용은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며 금전을 꾀하는 것은 혹세무민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