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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23 암…원적외선 온열요법으로 정복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민일보       발행인  최  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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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17년 8월 25일자 19면「암…원적외선 온열요법으로 정복이 가능해졌습니다!/원적외선 돔사우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자신들이 개발한 원적외선 돔 사우나를 사용하면 암을 자연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 광고는 원적외선 온열찜질을 하면 암세포가 괴멸되고 건강한 몸으로 변화되는 한편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선전하고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