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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22 홍콩에서 부는 "청두(成都)" 열풍

중앙일보       발행인  김  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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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 2017년 8월 29일자「홍콩에서 부는 ‘청두(成都)’ 열풍」제목의 광고 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중국 청두시가 홍콩에서 개최한 ‘국가서부금융센터 추진사업 설명회’를 계기로 청두시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광고는 청두시에 금융센터가 들어서면 서부지역의 금융허브가 되고 고급 인력이 몰려오는 등 서부 지역의 핵심 거점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며 홍보하고 있다.그러나 이 광고는 기사체 형식인데다 활자체도 위쪽에 있는 기사와 똑같고, 광고라는 별도 표시는 없어 기사인지 광고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해놓았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 및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