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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20 월 140만원 이상 임대수익 확정!!/평창 라마다 호텔 & 스위트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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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17년 8월 24일자 A7면「월 140만원 이상 임대수익 확정!!/평창 라마다 호텔 & 스위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의 위 적시 광고는 평창의 분양형 호텔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광고는 『월 140만원 이상 임대수익 확정』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10년간 임대완료』됐다며 장기간 수익금이 보장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양업체가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1∼5년 정도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부동산 시장의 가변성을 고려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