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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7년 7월 27일자 A11면「육로로 연결되는 석모대교/매달 192만원 연금처럼 내 통장에!』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7월 27일자 9면「육로로 연결되는 석모대교/매달 192만원 연금처럼 내 통장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들은 강화 석모도 온천 인근의 분양형 빌라를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광고들은『매달 192만원이 연금처럼 내 통장에!』『6년간 확정수익』이라고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은 가변성이 큰 탓에 경제 여건과 상황에 따라 임대 수익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장기간 수익금을 보장하는 이같은 부동산 광고를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 광고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