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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2117 로또 758회 1등 당첨후기 공개! 30대 남성 20억 1등 당첨 비결은? 외 7건

1.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영  만
3. 경향신문    발행인  이  동  현
4. 스포츠서울  발행인  유  지  환
5.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성  훈
6.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7.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8.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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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17년 8월 28일자 A10면「로또 758회 1등 당첨후기 공개! 30대 남성 20억 1등 당첨 비결은?」제목의 광고, 서울신문 8월 28일자 A10면「로또 758회 1등 당첨후기 공개! 30대 남성 20억 1등 당첨 비결은?」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8월 31일자 11면「로또 758회 1등 당첨후기 공개! 30대 남성 20억 1등 당첨 비결은?」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 8월 31일자 2면「로또 758회 1등 당첨후기 공개! 30대 남성 20억 1등 당첨 비결은?」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 8월 31일자 2면「로또 758회 1등 당첨후기 공개! 30대 남성 20억 1등 당첨 비결은?」제목의 광고, 한겨레 8월 31일자 10면「로또 758회 1등 당첨후기 공개! 30대 남성 20억 1등 당첨 비결은?」제목의 광고, 한국경제 8월 31일자 A12면「로또 758회 1등 당첨후기 공개! 30대 남성 20억 1등 당첨 비결은?」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8월 31일자 6면「로또 758회 1등 당첨후기 공개! 30대 남성 20억 1등 당첨 비결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8개 신문의 위 적시광고들은 로또 정보업체인 ‘로또플레이’의 분석번호를 받아 구매하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다며 체험기와 함께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 광고들은 구체적으로 『실제 1등 당첨자를 지금까지 1등 182회, 2등 910회, 3등은 28,801회를 배출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1∼45까지 숫자 가운데 6개의 번호조합(예, 2,10,25,33,39,45)으로 이뤄진 로또의 경우의 수는 모두 814만 5060가지다. 결국 로또 1등 당첨확률은 814만5060분의 1이다. 번개에 맞을 확률 428만9651분의 1보다 훨씬 어렵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현재 770회(9월 2일 현재)를 맞는 로또 역사상 182회나 1등 당첨자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10년이 넘는 분석 노하우와 자체개발한 1등 분석시스템(통계기반)』을 통해 매주 6개짜리 번호조합 20개(20게임)를 추려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이 회사 골드회원으로 가입(6개월 62,000원, 1년 88,000원, 3년 158,000)하면 매주 핸드폰 문자로 20게임을 전송해 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20개 번호조합으로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5060 분의 20, 대략 40만분의 1에 불과하다. 그 어려운 확률로 로또 추첨 770번 가운데 182번이나 1등에 당첨(대략 4번에 1번 꼴, 25%의 확률)됐다는 주장인데, 통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은 지난 5월 엉터리 예측 시스템과 당첨 영수증 위조 등을 통해 회원 1만9000여 명으로부터 가입비 86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로 로또 당첨 예측사이트 14곳 소속 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의 내용은 거짓 과대광고로 볼 수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 과대 광고를 금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광고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