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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소설 및 만화]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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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58 연재소설「徐遊記(서유기)」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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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 연재소설「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7년 8월 11일자 24면 1187회, 8월 21일자 22면 1192회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87회)=『유미의 몸은 따뜻했고 탄력이 강했다. 적당한 크기의 젖가슴을 가득 입에 문 서동수가 젖꼭지를 혀끝으로 굴렸다. 룸시티의 방 안, 침대가 출렁거리면서 유미의 낮은 신음이 울렸다. “아름답구나.”
      참지 못한 서동수의 입에서 찬사가 터졌다. 젖꼭지에서 입을 떼고 상반신을 세운 순간에 유미의 알몸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눈앞에 가로로 누운 유미의 알몸이 꿈틀거리고 있다. 그때 서동수의 시선을 느낀 유미가 두 다리를 조금 벌리더니 발가락을 안쪽으로 굽혔다. 가지런한 발가락에 힘이 실렸고 짙은 숲에 쌓인 골짜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불을 켜놓아서 유미의 속눈썹이 흔들거리는 것도 보인다.
      “해줘요.”
      유미가 두 팔을 벌리면서 말했다.
      “전 애무 안 해도 돼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앞에 펼쳐진 유미의 젖가슴과 골짜기를 양손으로 주무르면서 서동수가 웃었다.
      “이때가 가장 기대감으로 벅찬 시간이지, 막상 넣으면 이런 느낌은 사라진다.”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넌 애액이 많구나.”
      골짜기를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면서 서동수가 말했다.
      “골짜기 모양도 좋고.”
      그때 유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참을 수가 없어진 서동수가 유미의 골짜기에 입술을 붙였다. 놀란 듯 유미가 다리를 좁혔다가 곧 힘을 풀고 늘어졌다.    서동수는 갈증이 난 사람처럼 유미의 골짜기를 빨았다. 애액은 끊이지 않고 솟아올랐고 유미의 신음이 높아졌다. 유미의 골짜기 위쪽 지붕이 금세 단단해지더니 곧 떨어질 것처럼 덜렁거렸다. 그때 유미가 서동수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가쁜 숨소리에 신음이 섞여 있다.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인 서동수가 유미의 몸 위로 올랐다. 유미가 두 손을 뻗어 서동수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번들거리는 눈동자는 흐려져 있다. 깊은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다. 서동수는 천천히 유미의 몸 안으로 진입했다. 뜨겁고 탄력이 강한 동굴이다. 동굴 벽은 뿜어나온 애액으로 끈적였지만 흡반이 달린 문어처럼 서동수의 남성을 빨아들였다. 머리칼이 솟는 것 같은 쾌감을 느끼면서 서동수는 숨을 들이켰다. 유미가 긴 탄성을 뱉으면서 엉덩이를 치켜들었다. 서동수는 천천히 허리를 움직이면서 유미와 움직임을 맞췄다. 방 안은 금방 더운 열기로 덮였다. 유미의 탄성이 점점 높아졌고 움직임이 거칠어졌다. 동굴이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애액은 홍수가 난 것처럼 뿜어졌다. 유미가 절정으로 오르는 것이다. 유미가 턱을 추켜올리면서 입술을 내밀었다. 입을 맞춰달라는 시늉이다. 서동수는 몸을 굽혀 유미의 입을 맞췄다. 딱 벌어진 유미의 입에서 탄성이 터졌다.
      “아아, 다링.”
      유미의 혀가 뽑혀 나오는 바람에 말이 끊겼다. 서동수는 꿈틀거리는 유미의 혀를 빨았다. 유미가 이제는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면서 신음을 뱉는다. 서동수가 입을 떼었을 때 유미가 소리쳤다.
      “아아아.”
      커다란 탄성이다. 그 순간 유미가 번쩍 하반신을 추켜세웠다. 두 발로 침대를 디뎠지만 몸 위에 서동수를 싣고 추켜세운 것이다. 엄청난 힘이다. 다음 순간 유미가 떨어지더니 폭발했다. 동굴이 무섭게 떨어지더니 폭발했다. 동굴이 아주 좁아지면서 굳어진 것이다. 서동수는 이를 악물었지만 지독한 쾌감을 느끼고는 절제하지 못했다. 대포를 발사하면서 서동수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뱉는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1101072412000001 >

      (1192회)=『가운을 젖힌 하선옥의 알몸은 마치 은박지에 싸인 인어처럼 느껴졌다. 살아 있는 인어다. 서동수의 손바닥이 하선옥의 골짜기를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리자 끈적한 애액이 흠뻑 묻었다.
      “여전히 넘쳐 흐르는구나.”
      잠깐 젖가슴에서 입을 뗀 서동수가 말을 하자 하선옥이 눈을 떴다.
      “마셔줘요.”
      눈동자는 흐리고 숨소리는 거칠어져 있다. 엉덩이를 들썩인 하선옥이 다리를 더 벌리자 선홍빛 골짜기 안쪽이 드러났다. 서동수는 소파 밑에 한쪽 무릎을 세운 자세로 앉은 채 이제 골짜기를 입안에 넣었다. 애액으로 번들거리는 골짜기 안은 방금 씻은 천상(天上)의 과일 같다. 지상(地上)에는 없는 과일이다.
      “아악.”
      곧 비명 같은 외침이 울렸고 하선옥의 엉덩이가 솟구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서동수의 입이 골짜기를 덮쳤기 때문이다. 짙은 숲에 싸인 하선옥의 골짜기 안에서 애액이 쏟아지고 있다.
      “아이고, 엄마.”
      하선옥 또한 골짜기가 가장 큰 성감대다. 특히 맨 아래쪽과 골짜기 양쪽, 그리고 클리토리스로 이어지는 부분에 자극을 받으면 금방 절정에 오르는 것이다. 서동수는 넘쳐흐르는 하선옥의 생수를 빨아 마셨다. 생수는 끝없이 솟아나고 있다. 입안에 든 클리토리스가 이미 콩알처럼 딱딱해져 있어서 혀끝으로 굴리자 떨어질 것처럼 덜렁거렸다.
      “여보, 여보.”
      하선옥의 숨소리에 쇳소리가 섞였다. 엉덩이를 들썩이다가 두 다리로 서동수의 머리를 감싸 안으려는 듯이 버둥거렸지만 자세가 맞지 않아서 허공만 찬다.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에 자극을 받은 서동수의 혀가 더 강하게 움직였다.  
      “여보, 빨리.”
      턱을 치켜든 하선옥이 안간힘을 내듯이 소리쳤다. 하반신이 굳어지면서 쭉 뻗은 두 다리가 떨리고 있다. 발가락 끝이 안쪽으로 잔뜩 굽혀져서 희게 변했다.
      “빨리!”
      절정에 오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소리친다. 서동수는 하선옥의 골짜기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혀로 훑어 올라갔다. 그러나 깊고 강하게, 얼굴을 깊게 묻었기 때문에 숨이 막힌다. 그 순간 하선옥이 폭발했다. 두 다리를 딱 붙이고는 온몸을 경직시킨 것이다. 치켜든 턱, 굳게 악문 이 사이에서 신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때 머리를 든 서동수가 하선옥의 몸 위로 올랐다. 절정이 끝나기 전에 시작하면 하선옥의 굳어졌던 몸이 풀리면서 다시 달아오르는 것이다. 그때는 질탕한 분위기가 되어서 현실을 완전히 잊는다. 끈적이는 몸, 거친 숨소리, 외침 같은 신음, 물을 치는 것 같은 몸 부딪치는 소리. 자세를 바꾸면서 풀렸다가 엉키는 두 쌍의 사지. 가끔씩 터지는 하선옥의 의미 없고 두서없는 말. 그것이 모두 조화를 이루면서 또다시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여보!”
      하선옥이 다시 터졌다. 동굴이 무섭게 수축되면서 서동수를 끌어당기는 순간에 대포도 같이 발사되었다. 상대의 절정감이 강하면 대포의 폭발력도 더 강해지는 법이다. 물론 둘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있다. 폭발하는 순간 서동수는 어금니를 물었고 하선옥의 허리를 힘껏 껴안았다. 둘은 다시 정상위로 돌아와 엉킨 상태다. 하선옥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 깊게 하선옥의 몸에 뿌리를 내린 서동수의 몸은 수백 년 동안 뻗고 선 고목 같다. 그리고 하선옥의 몸은 기름진 옥토(玉土)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82101032212000002 >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주인공 서동수가 여성과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자극적이고 음란한 표현과 대사를 섞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 같은 내용은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만화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