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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57 풍미작렬…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의 극치" 외 2건

1. 울산매일     발행인  이  연  희
2.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3. 경남도민일보 발행인  구  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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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매일 2017년 8월 4일자 13면「풍미작렬…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의 극치’」제목의 기사, 中都日報 8월 28일자 11면「안마사 손길처럼 피로 술술~/안마의자 국산화 앞날도 풀리네」제목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8월 29일자 18면「뽀얀 국물에 돼지고기 숭덩/기본 충실한 깔끔한 맛」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울산매일은「울산맛집-양갈비전문점 ‘대산양갈비’」라는 면 제목 아래 위 기사를 전면에 걸쳐 게재했다. 기사는 소개된 식당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면서 관련 사진도 여러 장 게재했다.
      中都日報 기사는 특정 안마의자 제조업체를 전면에 걸쳐 장점 위주로 상세히 소개하면서 관련 사진과 해당 기업의 로고까지 게재했다.
      경남도민일보 기사는 마산의 특정 돼지국밥집을 전면 기사로 소개하면서 메뉴·위치를 소개하는 그래픽과 지도, 관련 사진까지 상세히 게재했다.
      위 기사들은 특정 기업 또는 업소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