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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56 세계와 경쟁하는 브랜드 대전

중도일보       발행인  김  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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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中都日報 2017년 7월 24일자「세계와 경쟁하는 브랜드 대전」특집 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中都日報는 7월 24일자 신문을 발행하면서 4개면으로 구성된「브랜드 대전 특집」지면을 당일 자 신문 전체를 둘러싸는 래핑 광고 형식으로 제작했다. 이 특집에는 발행일자만 명시돼 있을 뿐 지면 페이지 표기는 없다.
      이 특집 중 2~4번째 지면(위 사진)에는 대전 지역 5개 기업을 소개하는 기사들이 게재돼 있다. 해당 기업들을 사진을 곁들여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지면은 사실상의 ‘광고 특집’으로,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