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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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7년 8월 14일자 B9면「일상탈출 힐링여행」특집면, 서울경제 8월 24일자 28~29면「가을로 달리는 수입차」특집면, 한국경제 8월 28일자 T8면 「여행의 향기/호주 동부 여행」, T10면「명품의 향기/브레게」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이 기획?특집 면에 게재한 기사들은 특정 여행상품이나 수입차, 명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