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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17년 8월 10일자 B6면「주목! 이 제품」특집면 기사 6건, 8월 17일자 A29면「여수 첫 全가구 테라스…남해 바다가 바로 앞」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8월 21일자 B3면「강남권 ‘디에이치 타운’ 전략 순항」특집면 기사 2건, B5면「베스트 컬렉션」특집면 기사 6건, 東亞日報 8월 30일자 C2면「말 못하는 고민 치질, 이젠 먹는 약으로 치료하세요/치센캡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특정 약품, 부동산, 금융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특정 제품 사진 등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