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東亞日報 2017년 8월 22일자 B7면「아련한…제주바다의 기억/클럽ES」제목의 기사, 서울경제 8월 22일자 18면「가벼운 한끼로…보양?별식으로… 죽 현대인의 일상식 되다/본아이에프」제목의 기사, 헤럴드경제 8월 23일자 31면「‘서양의 인삼’ 알로에 100% 즐기기/김정문알로에」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위 3개지는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東亞日報)=
8월 22일자 B7면
(서울경제)=
8월 22일자 18면
(헤럴드경제)=
8월 23일자 31면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는 1개면을 할애해 9월에 개장하는 분양 콘도 ‘클럽ES’을 소개하고 있다. 회사 대표를 인터뷰하는 형태로 이 콘도미니엄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객실과 야외 전경 사진을 게재했다.
서울경제는 거의 1개 면을 할애해 ‘죽’이 현대인의 일상식이 됐다는 내용으로 죽의 역사와 보양과 별식이 된 죽 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의 구성 제품을 선전하고 있다. 일례로 ‘불낙죽’은 이색 메뉴로 ‘절대 시험에 떨어지지 않는 죽’이라는 콘셉트로 수험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홍보했다. ‘본죽’이 제공한 홍보성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헤럴드경제도 거의 1개 면을 할애해 알로에가 서양의 인삼이라며 효능을 중점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정문알로에’가 제공하는 김정문알로에 제주농장의 사진과 시판중인 제품 사진을 게재했다. 또 김정문알로에 제품을 장점 위주로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의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업적 지면 제작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