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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17-1151 부여 궁남지에 활짝 핀 "빅토리아 연꽃"

중부매일       발행인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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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매일 2017년 8월 2일자 13면「부여 궁남지에 활짝 핀 ‘빅토리아 연꽃’」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중부매일은 부여군이 보도자료로 배포한 현산 김귀두씨 제공 사진을 전재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마치 자사 기자가 직접 촬영한 것처럼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보도했다. 위 사진의 작가 이름은 부여군의 보도자료 외에 연합뉴스가 8월 1일 11시48분에 송고한「부여 궁남지에 활짝 핀 ‘빅토리아 연꽃’」제목의 기사에도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인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절 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