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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50 광주 5·18 영화 "택시운전사 1000만 돌파"

호남일보       발행인  김  덕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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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17년 8월 21일자 1면「광주 5·18 영화 ‘택시운전사 1000만 돌파’」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湖南日報 8월 21일자 1면

    뉴시스 8월 20일자 12시38분 송고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8월 20일 12시38분 송고한「5·18 옛묘역에 세워진 힌츠페터 추모비」제목의 사진을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갖다 쓴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