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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49 창원 STX조선 건조 선박 폭발…근로자 4명 사망 외 2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김  주  현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3. 아시아글로브  발행인  변  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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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7년 8월 21일자 20면「창원 STX조선 건조 선박 폭발…근로자 4명 사망」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헤럴드경제 8월 21일자 30면「“PGA투어 CJ컵 출전을 명 받았습니다”」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 아시아글로브 8월 31일자 14면「대니얼 대 김 “아시아 배우의 권익위해 싸울 것”」제목의 기사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3개지는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
        
    < http://www.fnnews.com/news/201708201715376579 >

      (헤럴드경제)=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821000426&ACE_SEARCH=1 >

      (아시아글로브)=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8월 20일 오후 1시 57분「STX조선 화물운반선 폭발 사고 현장」제목으로 송고한 사진이며, 헤럴드경제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8월 16일 오전 9시 22분「전역하는 배상문, 경례」제목으로 송고한 사진이다. 아시아글로브도의 사진도 연합뉴스가 8월 30일 오전 11시 2분에 송고한「할리우드 사로잡은 대니얼 대 김」제목이 사진이다. 그런데도 이들 신문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재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신문의 신뢰도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