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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17년 8월 2일자 7면「환자 생사 넘나드는데/집단 결근한 간호사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혈압이 198까지㎜Hg까지 올라갔어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화성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7명이 집단으로 결근하면서 환자 수십 명이 투석을 받지 못해 혈압 상승,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임금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 같은 집단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인간의 생명에 해로운 일은 어떤 상황에서나 절대 하지 않겠다’는 나이팅게일 선서마저 무색하게 했다.
1일 화성시 진안동 소재 나눔의원 소속 간호사 3명과 간호조무사 4명 등 간호 업무를 맡은 직원 7명이 무단으로 결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근로계약 갱신 문제로 병원 측과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원장과 임금 문제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자 단체로 출근을 거부한 것. 이전 원장 M씨가 K 원장에게 병원을 매각하면서 지난달 31일 K 원장과 간호직원들이 임금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애꿎은 환자들만 생사를 넘나드는 공포 속에 하루를 보내야 했다. 해당 병원은 인공신장실을 갖추고 있어 환자 대부분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들인데, 투석을 진행해야 할 간호사들이 없어 혈압 상승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 투석 환자들의 경우 3일 동안 투석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인체에 요독이 쌓여 혈압 상승, 호흡 곤란, 부종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할 정도로 위험해진다. 실제로 이날 일부 환자들은 혈압이 200㎜Hg까지 올라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환자 A씨(59)는 “평소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나오던 간호사들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아 당황했다”면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별안간 이런 일이 발생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환자 B씨(55ㆍ여)도 “오늘 당장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간호사들이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식에 불안에 떨었다”며 “환자를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이익을 얻어내려는 태도에 정말 화가 난다”고 거들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태를 수습해야 할 병원 측은 환자들은 뒷전으로 한 채 방관자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K 원장은 “계약과 관련해서는 천천히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으려 했는데, 왜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나간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나 역시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8005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일보는 위 기사에서 화성시 한 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7명이 임금 협상에 불만을 품고 집단 결근하는 바람에 환자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환자들이 겪은 어려움을 상세히 전하면서, 간호사들의 직장 이탈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식으로 기사와 제목에서 비판적으로 기술했다.
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의 집단 결근 원인은 임금 협상에 대한 불만이다. 그렇다면 환자들의 불편과 함께 병원에서 진행 중인 임금협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기사에서 다뤘으면 좋았을 것이다. 간호사들의 집단 결근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기사에 드러난 여러 상황으로 보아 집단 결근한 간호사 입장에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일보는 병원측의 해명만 인용했을 뿐 간호사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기사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