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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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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44 동반자살 사건 잇달아…경북, 전국서 두 번째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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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구일보 2017년 8월 24일자 7면「동반자살 사건 잇달아…경북, 전국서 두 번째」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대구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지역에서 동반자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동반자살이 충격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충동적인 모방 자살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지난 13일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빌라에서 20대 남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하루 후인 14일에는 경북 안동의 한 원룸에서 20대로 보이는 남녀 3명이 숨져 있었다. 모두 동반자살로 추정된다.
      지난 19일에는 강릉시 사천면의 한 펜션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거주지가 경기도와 충남 등지로 각각 다르고 현장에서 질소통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청주와 안성에서도 동반자살 추정사건이 발생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5년간 1천189명이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2006년 35명 정도인 동반자살 시도자 수는 2015년 163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북은 경기도(24.7%) 다음으로 높은 7.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동반자살 건수가 많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동반자살은 나이나 주소지 등 사망자 간 관련 접점이 없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 때문에 경찰 측은 사망자들이 대부분 온라인 동반자살 모임을 통해 만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트위터 등 해외 SNS를 통해 자살 유해정보를 접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SNS는 표현의 자유를 들어 특정 단어를 금지어로 설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에 각종 유해정보의 게재가 자유로운 편이다.
      윤우석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내뿐 아니라 국내에서 검색할 수 있는 해외 자살관련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자살에는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할 요인을 원천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자살률을 줄이려면 결국 자살관련 복지예산 증가가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후략)』
    < http://www.idaegu.com/?c=6&uid=36920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는 동반자살의 문제점을 다룬 위 기사를 사회면 머리에 배치했다. 최근 동반자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충동적인 모방 자살이 우려되는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최근 발생한 동반자살 사례를 적시한 뒤 통계수치까지 인용하면서 자살관련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주장과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필요성, 일본 사례 등을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다.
      자살 기사는 전염력이 높아 보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위 기사에서 큰 제목에 ‘동반자살’ 표현을 사용한 점 역시 독자들이 기획 취지와 달리 받아들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신문윤리강령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하며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사는 자살의 충동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