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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2017년 8월 29일자 1면「미래에셋대우, ‘접대왕’…김영란법 무풍지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해 하반기 김영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주요 증권사 8곳의 접대비가 수 십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 전체적으로 접대비 지출은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미래에셋대우와 한국투자증권 등 일부는 김영란법 시행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8곳의 올 상반기 접대비는 총 258억원으로 지난해 279억원에서 7.52% 감소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다음 달 28일 시행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증권사 대부분도 접대비 지출에 손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중 접대비가 가장 많은 곳은 미래에셋대우로 지난해 상반기 57억8600만원에서 올 상반기 57억2300만원으로 1.03% 줄이는데 그쳤다. 반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접대비가 늘어난 증권사도 있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접대비 49억3666만원을 기록했지만, 올 상반기 49억9090만원으로 1.09% 소폭 늘었다.
지난해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NH투자증권도 접대비 40억8700만원을 기록해 주요 증권사 중에서 많은 편에 속했다. 이어 △메리츠종금증권(35억5237억원→33억1395억원)△신한금융투자(27억4300만원→23억6100만원)△하나금융투자(25억8761억원→21억3528억원)△키움증권(19억3902억원→18억801억원)△대신증권(22억3415억원→14억6864억원)순으로 접대비가 줄었다.
증권사 접대비에는 대부분이 각 부서별 영업에 따른 접대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에는 일반적인 영업행위는 청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청탁행위가 포함된다. 골프회원권과 같은 접대행위도 김영란법 이후에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자체적인 영향도 있었다. 증권사는 자산운용사가 만든상품을 팔거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해 사학연금, 행정공제회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김영란법이 이들에 대한 접대나 향응을 금지 시키며 자연스레 지출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접대비 명목으로 집행되는 지출을 줄었다”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골프회원권 등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며 전체적인 접대비용도 줄어 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기관투자자에 대한 접대 비용은 줄었다”며 “부정 청탁 금지법 시행이 접대비와 접대비를 포함한 판매관리비에 일부 영향을 끼쳐 각 증권사마다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접대비 지출과 관련해 “지난해 상반기 대우증권과 합병하기 이전에도 접대비는 57억원이었다. 합병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접대비지출이 줄었다는 방증이다”며 “접대비 항목 중 대부분은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지출로 김영란법에서 제한하는 접대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33799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일보의 위 기사는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8개 주요 증권사의 올 상반기 접대비 지출 현황을 분석한 내용으로,「미래에셋대우, ‘접대왕’…김영란법 무풍지대」로 큰 제목을 달았다.
8개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대우의 지출액이 가장 많았으므로「접대왕」이란 제목 자체가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김영란법 무풍지대」라는 표현까지 연결하면 마치 이 회사는 김영란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접대비를 계속 많이 쓴 듯한 인상을 준다.
기사 내용은 이와 다르다. 이 회사의 접대비 지출액은 지난해 상반기 57억8600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57억2300만원으로 소폭(1.03%)이나마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다. 기사 끝에는 다음과 같은 이 회사 관계자의 해명도 실려 있다.
『지난해 상반기 대우증권과 합병하기 이전에도 접대비는 57억원이었다. 합병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접대비 지출이 줄었다는 방증이다. 접대비 항목 중 대부분은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지출로 김영란법에서 제한하는 접대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미래에셋과 대우증권 두 개사가 합병한 사실을 고려하면 접대비가 오히려 줄었고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접대는 없다는 설명이다.
기사 중에는 또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다.『증권사 접대비에는 대부분이 각 부서별 영업에 따른 접대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에는 일반적인 영업행위는 청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청탁행위가 포함된다. 골프회원권과 같은 접대행위도 김영란법 이후에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김영란법 무풍지대」라고 표현한 위 기사 제목은 기사의 내용에 충실한 제목으로 보기 어렵고, 신문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