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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38 삼양식품 "할랄위반·편법증여" 논란…소비자들 부글부글

브릿지경제     발행인  최  종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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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브릿지경제 2017년 7월 21일자 5면「삼양식품 ‘할랄위반·편법증여’ 논란…소비자들 부글부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브릿지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불닭볶음면 인기로 실적 반등에 성공한 삼양식품이 최근 암초에 부딪혔다.
      할랄(Halal) 인증 수출 제품을 일반 생산라인에서 만든 것이 적발된데 이어,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의 친여동생이 미국에서 북미지역 독점 유통·판매 계약을 위반했다며 1조원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악재가 겹치면서 간신히 흑자 전환한 실적이 또 다시 곤두박질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삼양식품은 이슬람국가에 수출하는 할랄인증 제품을 일반(비할랄) 생산라인에서 함께 만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할랄인증 기관에 통보했다. 이 사건은 당장 삼양식품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수출액(930억7800만)의 40%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가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거뒀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의 할랄 수출제품이 제대로 검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낙인이 찍혀 종교 갈등으로 번진다거나 해외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마저 있다는 점이다. 국내의 경우 할랄 인증 위반에 대한 처분이 가벼운 반면 할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 외국에서는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될 여지가 있다. 실제 지난 5월 미국의 유명체인 피자전문점인 리틀시저스가 할랄 식품에 돼지고기를 넣어 1억 달러(약 11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이슬람지역에 수출하는 대부분 제품이 고기성분이 없는 노미트 제품이라 성분상 문제는 없다”면서 “(생산 라인과 관련) 식약처 적발 이후 할랄 전용 라인 사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인장 회장의 여동생인 전문경씨가 소유한 삼양USA가 북미 독점판매계약을 위반했다며 삼양식품에 1조원대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악재마저 발생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오너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및 편법 증여에 관한 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양USA는 1981년 북미지역 수출을 위해 설립된 계열사로 이후 1998년 창업주인 전중윤 전 회장이 차녀인 전문경 사장에게 지분을 매각한 회사다.  
      이 회사는 매출 대부분을 삼양식품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10~15%가량 유리한 조건으로 수입·판매해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더욱이 전문경 사장은 현재 삼양식품 지분 0.27%를 소유한 특수관계인이지만, 삼양식품은 전 사장이 소유한 삼양USA를 관계사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이 회사와 거래한 내역도 공시하지 않고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72001000736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브릿지경제의 위 기사는 삼양식품이 최근 이슬람국가에 수출하는 할랄인증 제품을 일반 생산라인에서 함께 만들다 적발된 데다 미국에서 독점 판매계약 위반혐의로 소송을 당하는 등 대형 악재에 직면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비자들 부글부글」이란 제목처럼 소비자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취재한 내용은 기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해외에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언급 외에는 소비자 반응을 취재해 담지 않았음에도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표현을 제목에 담은 것은 기사에 내용에 충실한 객관적 제목이라고 하기 어려운 만큼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난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