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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7-1137 인천상의 회장 "영진공사"…매출 늘어도 사회공헌 인색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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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 2017년 8월 9일자 7면「인천상의 회장 ‘영진공사’…매출 늘어도 사회공헌 인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표로 있는 영진공사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인 기부금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수장이 회사의 실적 상승과는 반대로 기부금을 줄이면서 지역사회 공헌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영진공사에 따르면 회사(자회사 제외)의 지난해 매출액은 764억9천만 원으로 지난 2011년 539억7천만 원 이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2억6천만 원으로 전년(39억판천만 원)대비 9%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2015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 지난해 49억6천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영진공사의 기부금은 5천만 원으로 전년(4천900만 원)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이 0.06%에 불과했다.
      이강신 대표가 제22대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취임한 2015년 이후 회사 매출은 늘었지만 기부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수장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영진공사는 1억 원 이상의 규모를 유지하던 기부금을 최근 몇 년 사이 대폭 줄였다.
      영진공사는 2007년 1억7천만 원, 2008년 1억2천만 원으로 매년 억대 금액을 기부했고 2009년에는 기부금이 11억2천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 영진공사의 기부금은 2010년 6천 만 원, 2011년 5천400만 원, 2012년 4천9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2013년 이후에는 기부금이 매년 4~5천만 원 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지역에 터잡은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이 회장은 한 기업의 대표임과 동시에 인천상의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기에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영진공사 관계자는 “2009년의 경우 당진 선수트레이닝 센터에 특별기부를 했기 때문에 기부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최근에는 당진 같은 큰 기부가 없었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8502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는 위 기사에서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표로 있는 영진공사가 회사의 실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부금을 대폭 줄였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회사 대표의 실명을 적시하며『지역사회 공헌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적으로 기술했다.
      기사에 따르면 영진공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764억9천만원으로 2011년 539억7천만원 이후 증가 추세이며, 영업이익은 전년비 9%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49억6천만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기부금은 매출액 대비 0.06%인 5천만원으로 전년(4천900만원)과 비슷했다. 2007~2009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준이지만 2010년의 6천만원 이후로는 큰 변동이 없다. 기사는 이와 관련해『매년 억대 금액을 기부했고 2009년에는 기부금이 11억2천만 원에 달했다』고 기술했다.
      위 기사가 문제 삼은 것은 영진공사가 실적 호전에도 기부금을 늘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이 당연시되고 필요한 일이라고는 해도, 실적이 좋아졌다고 당장 기부금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영진공사의 기부금이 타 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 사회적으로 비판받을만한 수준도 아니고, 최근 수년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왔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30대 그룹 중 지난해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이 영진공사와 같은 0.06%인 곳이 5곳, 이보다 적은 곳이 7곳이었다.
      기사는 영진공사가 지역사회 공헌에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기술했으나, 이러한 지적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기사 뒷부분에 인천경실련 관계자의 발언이 인용돼 있지만 기부활동의 당위성을 밝힌 일반적인 내용일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