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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17년 8월 31일자 1면「“사투리 답변부터 고쳐라”/한국당 막가는 지방비하」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공식회의에서 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지난 29일 법사위에 출석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답변도중 느닷없이 경상도 사투리를 문제 삼았다. 류 처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잠깐만예”, “그거 말이지예” 등의 사투리로 대답하자 훈계를 늘어놓은 것이다. 권 위원장은 “국회 답변할 때는 사투리부터 고쳐라. ‘잠깐만예’를 ‘잠깐만요’로 고치든가. 사투리부터 쓰면서 하니깐 더 이상해 보인다”고 질책했다. 국회 주변에선 “앞으로 지방출신 피감 기관장들은 표준말부터 익혀야 할 처지가 됐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류 처장을 상대로 살충제 계란 문제를 추궁하다 “들판에서 마음껏 사시던 분이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중용되다 보니깐 안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가서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살 의향은 없나”라고 비꼬았다.? 식품분야에 대한 업무파악 미숙과 전문성 부족을 비유한 것이지만 발언의 속내에는 ‘지방의 약사가 왜 중앙 공직에 왔느냐’는 폄하가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당 의원들은 사석에서 “부산에서 약국이나 하다가 온 사람이 뭘 알겠느냐”고 공공연히 말해 류 처장의 자질·역량과는 별개로 ‘수도권 중심의 엘리트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7083000028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는 위 기사에서『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공식회의에서 지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가 ‘지방 비하 발언’으로 지목한 것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출석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한 점을 지적했고,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이 류 처장을 상대로 살충제 계란 문제를 추궁하면서 비꼬는 발언을 했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사석에서 “부산에서 약국이나 하다가 온 사람이 뭘 알겠느냐”고 공공연히 말했다는 것 등 세 가지다.
기사에서 문제 삼은 권 위원장의 사투리를 고치라는 ‘훈계’는 위원장 입장에서 류 처장의 답변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고는 해도 지방비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김 의원의 발언은 계란 파동과 관련한 류 처장의 부실한 대응 및 책임회피성 발언에 대한 질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 기사도 김 의원의 발언 취지에 대해『식품분야에 대한 업무파악 미숙과 전문성 부족을 비유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기사는 그러면서도『발언의 속내에는 ‘지방의 약사가 왜 중앙 공직에 왔느냐’는 폄하가 내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라며 김 의원 발언을 해석하는 기술을 덧붙였다. 하지만 기사에는 이러한 ‘발언의 속내’를 누가 어떻게 ‘지적’했는지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 그러한 ‘속내’가 김 의원 발언의 진의라고 추정해볼만한 추가적인 기술도 없다.
한국당 의원들이 사석에서 했다는 발언들도 계란 파동 당시 류 처장의 대응에 비춰볼 때 특정 지역 비하보다는 ‘약국이나 하다가 온 사람’ 등 류 처장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비판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기사는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수도권 중심의 엘리트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비판적으로 기술했으나, 그러한 지적을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결국 위 기사에서 지적한 ‘지방비하’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은 권 위원장 한 사람 외에는 없다. 그럼에도 기사는 확인되지도 않은 한국당 의원들의 사석 발언까지 포함해『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국회 공식회의에서』지방 비하 발언을 했다고 첫 문장에서 비판했다.
편집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한국당 막가는 지방비하’ 표현을 넣어 큰 제목을 달았다. 비판 대상이 위원장 한 사람의 발언인데도 이를 한국당 전체의 지방비하로 확대 해석해 ‘한국당이 막간다’고 표현한 것이다.
위 기사와 제목은 사실 관계를 과장·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며,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