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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앙 2017년 7월 18일자 1면「국민연금 이사장에/전북인사 발탁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전북중앙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만금개발청장과 농촌진흥청장이 잇달아 전북 출신으로 임명되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도 전북인사 등용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가 농생명 금융단지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장과 함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전북 인사가 등용돼야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내 정치권에서도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에 따른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북출신 이사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금운용본부는 처음 전북이전이 결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완전한 이전에 대해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빠른 안착을 위해서라도 전북출신 인사를 등용해, 애정을 갖고 빠른 전북 안착을 도울 수 있는 인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면,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장을 지역 출신의 인물로 대거 교체하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지금까지의 과정을 볼 때, 공공기관 수장을 지역 정서와 교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중용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지역인재에 대한 등용을 위해서는 수장부터 전북출신을 임명해야만 가능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전북혁신도시가 본격 출범한지 3년째를 맞고 있지만 이전 기관의 수장은 그동안 단 한 명도 전북 출신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인사를 계기로 전북혁신고시에 이전기관 책임자를 전북출신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민들은 이와 관련, “공공기관이 전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자가 낙하산 인사로 서울 출신이거나 연고가 전북과 전혀 상관 없다 보니 전북에 애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북 출신 인사들을 발탁해 이전 기관들이 지역친화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지방행정연수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1 이개 기관이 이미 이전을 마친 상태다. 올해 9월 한국식품연구원만 이전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인사가 난 라승용 농촌진흥청장과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만 전북 출신이고 11개 기관장이 모두 외지출신이다.』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0585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중앙은 1면 톱으로 보도한 위 기사에서『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도 전북인사 등용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북 출신이 임명된 농촌진흥청장과의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기사는 이어 도내 정치권에서 전북 출신 이사장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수장을 지역 정서와 교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중용하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이번 정부에서는 전북 이전기관 책임자를 전북 출신으로 발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기사는 이러한 ‘여론’의 실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도내 정치권의 누가 어떤 자리에서 그러한 주장을 했으며, 전북 출신이 발탁돼야 한다는 지적은 또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익명으로도 밝히지 않았다. 기사 뒷부분에 전북 출신 인사 발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용문이 있지만, 발언의 주체는 실체가 모호한 ‘지역민들’로 돼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전북 인사의 국민연금 이사장 발탁을 위해 기자 개인이나 소속 신문사 또는 일부 지역민들의 의견을 객관적 사실인 양 과장·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