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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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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3 친노 vs 적폐…정치판 된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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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17년 8월 18일자 15면「친노 vs 적폐…정치판 된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친노 낙하산이다” “전(前) 정부 적폐다”

    (사진 왼쪽부터) 박재경 BNK금융지주 회장 권한대행과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국내 최대 지방금융그룹인 BNK 금융지주의 후임 회장 인선이 정치권 다툼의 축소판이 되고 있다. 최종 후보 3인 중 가장 유력한 후보인 김지완(71)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박재경 (55) BNK금융지주 회장 대행이 공교롭게도 전현 정치권과 연관되면서다.
      김 전 부회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고교(부산상고) 출신으로 참여정부 인사들의 지원을 업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대선 때는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경제자문을 맡았다. 김 전 부회장은 부국증권ㆍ현대증권ㆍ하나대투증권 대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차례로 지내 증권통으로 꼽히지만 은행업 경험이 없다.
      BNK가 이번에 처음으로 회장직을 외부로 개방한 것도 의혹을 더했다. 김 부회장은 올해 71세다. 국내 4대 금융지주는 회장 후보의 나이를 70세로 제한하고 있다.  
      박 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엘시티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 비리로 재판 중인 이장호ㆍ성세환 등 전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ㆍ성 전 회장과 같은 동아대 출신이고, 부산은행의 요직을 두루 거쳐 ‘순혈주의’ 계보를 잇는 인사로 꼽힌다. BNK로선 외부 대 내부 인사간 경쟁이지만, 두 인사의 출신 및 경력으로 인해 현(現)ㆍ전(前) 정권의 대리전 양상이 되고 있는 셈이다.
      BNK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 전 부회장, 박 대행 및 정민주 BNK금융연구소 대표까지 후보 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선출 일자를 21일로 연기했다. 정민주 대표의 경우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BNK그룹에서도 부산은행 상근감사와 지주 부사장 등으로 6년 이상 몸담아 왔다. 전북 전주가 고향으로 영남권 금융그룹에서 보기 드문 호남 출신이다.
      임추위는 성 회장 때 임명된 사외이사들이 중심이다. BNK의 1, 2대 대주주는 국민연금(12.16%)과 롯데그룹(11.33%)이다. 하지만 임추위에는 직접적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친박’(親박근혜계)으로 꼽히던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한 것과 맞물려 BNK의 후임 회장 인선은 향후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고되는 금융권 인사의 ‘가늠자’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18000342#a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BNK 금융지주의 후임 회장 인선과 관련, 최종 후보들의 경쟁구도를 다루고 있다. 기사는  리드에서『“친노 낙하산이다” “전(前) 정부 적폐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기사는 낙하산과 적폐 구도로 김지완 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박재경 BNK금융지주 회장 대행을 조명했다. 김 부회장에겐 ‘친노 낙하산’라는 딱지를, 그리고 박 회장 대행에겐 ‘전 정부 적폐’라는 낙인을 찍은 셈이다. 기사는 비록 리드에서 인용부호를 사용해 양 진영 혹은 금융권 주변에서 흘러나온 얘기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누구의 주장인지에 대해선 기술하지 않았다.
      기사는 특히 박 회장 대행이 왜 ‘적폐’인지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적폐’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일컫는다. 때문에 ‘적폐’로 지목되면 지탄의 대상자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친노 vs 적폐…정치판 된 BNK금융지주 회장 선거」라고 단정적으로 뽑았다. 또 두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해 결과적으로 이들을 ‘친노’와 ‘적폐’로 지목한 셈이 됐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