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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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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1 Today Focus 안심계란 조기 유통 이끈 김영록 장관…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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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투데이 2017년 8월 21일자 1면「Today Focus 안심계란 조기 유통 이끈 김영록 장관-'살충성분 쇼크‘ 국민불안 진두지휘」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초유의 ‘살충제 계란’ 파문이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지난 14일 첫 ‘살충제 계란’이 발견됐을 당시만 해도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이번 사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발생 4일 만에 국민 반찬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다소 해소되고 있다.
      ‘살충제 계란’ 사태 직후부터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 반찬 계란을 빠른 시일내 어떻게 해서든 식탁에 다시 올려놓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계란 살리기에 나섰다. ‘살충제 계란’ 발견 이후 15일 첫 브리핑에서 발견 경위 등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농식품부가 파악한 정보를 가감 없이 밝혔다.  
      이후 16일 다시 카메라 앞에 선 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한데 이어 18일까지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쳐 국민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4일 밤낮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 가용인원과 장비를 총 동원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제외한 농가에서의 계란이 시중 유통 중이다. 김 장관은 18일 전수검사 결과 발표에서 “이 시간부터 출하·유통되는 계란은 안전하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믿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 공언대로 국민 반찬 계란이 돌아왔지만 ‘살충제 계란’ 사태 문제 해결 과정에 아쉬운 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혼선으로 ‘살충제 계란’ 농가 숫자가 틀리거나 계란에 표시되는 난각코드도 오락가락 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질타를 받았다.
      이럴 때마다 김 장관은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해명, 변명 뒤에 숨지 않은 것이다. 한 고비를 넘겼지만 김 장관에게 남겨진 과제는 산더미다.
      우선 오락가락했던 계란 난각코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살충제 계란’ 대부분이 친환경 무항생제 농가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친환경 인증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 기관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농피아 논란도 불거지고 있어 농관원과 인증기관의 유착 고리도 끊어야 한다.  
      김 장관은 “친환경 인증기관 책임강화, 인증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70819010008363&ref=search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투데이의 위 기사는 ‘살충제 계란’ 파문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서 김영록 농림식품부 장관의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서 「안심계란 조기 유통 이끈 김영록 장관」이란 제목에서 보듯 김 장관의 노고를 부각시켰다.
    『이번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었지만 관계당국이 총력에 나서 계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고』있으며,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국민반찬 계란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서든 식탁에 다시 올려놓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노력』했고, 18일 산란계 농가 전수검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김 장관의 공언대로 국민반찬 계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사가 보도된 21일 오전까지도 사태는 ‘불신해소’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18일 발표된 전수검사마저 일부 살충제 성분이 빠진 채 부실하게 이뤄지는 바람에 농림식품부는 19일 420곳 농장에 대한 보완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을 비롯해 사태 발생 이후 농림식품부는 여러 차례의 부실 대응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대부분 신문은 21일자는 물론 이후에도 계속 관계 당국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시각에서 당국의 이어지는 부실 대응을 비판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추적하는 보도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것처럼 주무 장관의 노고를 강조하는 취지의 기사는 객관적 사실보도라는 언론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안심계란 조기 유통 이끈 김영록 장관」이란 제목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사실관계에 근거했다기보다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크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